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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무엇이 금지,허용인지? 간단정리

by 초링스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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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엄청 확산되어 난리인

요즘. 다들 꼼짝없이 집에 갇혀있고

심심할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 역시 추가 확진자가

없어질만하면 나오는 추세. 

 

 

자영업자들 역시 엄청난 불경기 및

영업중지 중이라 많이 힘들것인데

서로서로 화이팅 해야할것같은 시기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며 

정은경 본부장 역시 

코로나 3단계에 대해 매일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2.5단계라는 절충안을

내놓앗으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한주간 더 연장하며 좀 더 방역을

강화해서 2.5단계라고 부름

 

 

코로나 2.5단계 기준 및 달라지는 것

 

 

일단 코로나 2.5단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적용 기간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인 8일간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 최소화

이 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음식점(술집포함), 제과점,

휴게음식점은 저녁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게 안에서 식사 등금지이며

포장, 배달허용되는 형태임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시설이용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불가능해졌음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 할리스, 이디야 등은

9월 8일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착석 후 커피를 못 마심

 

카페로 등록되어진

업종들은 시간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섭취 불가능

 

지역사회 아동과 학생들 집단감염 차단

학교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의 학원들

대면수업을 금지하며

(비대면 수업 허용)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역시

시설이용 불가능

 

 

고령층 보호

수도권 소재에 살고 있다면

당분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자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도 불가능

 

 

이렇게 코로나 2.5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오는 6일

종료 예쩡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꼐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에 결정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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