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바뀐 기준은 4가지로
1. 실업급여 지급금액 비율 10% 증가 ( 퇴직 전 평균임금 50% → 60% )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증가 ( 90~240일 → 120일 ~270일 )
3.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조정 )
4.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알기 쉽게 요악하자면, 수급자격 안정 후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일 60,120원 ~ 66,000원까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회피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 소정근로일 + 법정유급휴일 + 약정유급휴일 )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 유급 휴일수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 신고 또는 이직 신고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회원가입 후 우측에 보이는 '구직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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