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1) 화면의 '열람하기' 클릭!
2) 화면 가운데 주소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등기부등본 주소를 검색
3)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 지번을 확인 후 선택 클릭
4) 소유자를 확인한 후 선택 클릭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 후 오른쪽 '다음'탭 클릭
( '전부'로 말소된 내역까지 포함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탭 클릭
7) 최종적으로 점검 후 결제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 주소와 면적, 구조, 용도 표시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표시
갑구에서는 먼저 현재 갑구에 표시되는 소유자와
현재 계약하는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동일하지 않을 경우 허위 판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등기 목적'란에 경매나 압류의 기록이 많다면
주인이 자주 바뀌는 건물이므로 신중히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표시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 )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표시가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이라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은행에 3억의 빚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전세금이 위험한건 아닙니다.
건물 시세와 채권채 고액에 따라
안전한 전세금 범위를 설정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 계약은 되도록 집주인(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물론 1년 계약도 가능하나 집주인과 잘 대화하여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하고 있는 시점이면 건물을 다 확인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신분증과 도장,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준비물 : PC내 공인인증서
1) 정부24 사이트 접속
2) 왼쪽 상단 '줄무늬 모양 아이콘' 클릭
3) 좌측 '서비스' 탭 안의 '선청,조회,발급' 클릭
4)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밑의 전입신고 '신청'탭 클릭
5) '신청하기' 클릭 후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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