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산을 통해 전세금 지키는 방법
1. 실제 건물 시세를 확인하여 건물 시세에서 80%를 곱하여 계산
( 아파트나 오피스텔 80%, 원룸 다가구 70%, 상가 60%로 계산)
2. '건물시세 * 80%'에서 집주인 '담보대출 금액 총합계'를 뺌
3. 전세금보다 결과값 (건물 시세 - 담보대출 금액 총합계) 이
높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확률이 큼
ex) 근저당권설정 금액이 3억 2천, 2억 3 천해서
총 채권최고액 3억5천임. 담보는 주택으로 되어있음
건물 시세(오피스텔)가 10억이라 가정
10억 * 80% = 8억 ( 실제 건물 시세 * 오피스텔 80% )
8억 - 5억5천 = 2억 5천
위의 계산을 통해 안전한 전세 보증금액은
2억 5천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액이 3억일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회수 가능한 것입니다.
2. 전세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전세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딱 두 곳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고
전세금과 융자의 합이 집 시세의 90%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상품 모두 잘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상품을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일 경우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일 경우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개인 임차인(아파트) 기준으로 2억으로 2년 계약 시
약 512,000원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사회배려계층, 청년 가구, 전자계약
등으로 보증료가 할인되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관련으로 보증료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9.28까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
보증료는 개인, 법인 통합해서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 적용됩니다.
전세금 3억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약 921,600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특징으로는 LTV(주택 담보 안정비율) 구간별 보증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LTV (주택 담보 안정비율) :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 LTV 비율 = (대출취급 가능금액/주택의 담보가치) * 100 ]
LTV가 60% 이하일 경우 20%의 할인율이 있고
LTV가 50% 이하일 경우 30%의 할인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전세 계약 전, 전세권 설정 등기 or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세입자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
만약에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찾아가는 번호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셀프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거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 )
100% 안전하진 않으나 서류상 사실증명이 되므로 법적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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