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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자! 전세금 계산법과 전세 보험

by WG`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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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을 통해 전세금 지키는 방법

 

1. 실제 건물 시세를 확인하여 건물 시세에서 80%를 곱하여 계산

( 아파트나 오피스텔 80%, 원룸 다가구 70%, 상가 60%로 계산)

 

 

2. '건물시세 * 80%'에서 집주인 '담보대출 금액 총합계'를 뺌 

 

 

3. 전세금보다 결과값 (건물 시세 - 담보대출 금액 총합계) 이

높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확률이 큼

 

 

ex) 근저당권설정 금액이 3억 2천, 2억 3 천해서

총 채권최고액 3억5천임. 담보는 주택으로 되어있음

 

건물 시세(오피스텔)가 10억이라 가정

 

10억 * 80% = 8억 ( 실제 건물 시세 * 오피스텔 80% )

 

8억 - 5억5천 = 2억 5천

 

 

위의 계산을 통해 안전한 전세 보증금액

2억 5천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액이 3억일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회수 가능한 것입니다.

 

 

2. 전세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전세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딱 두 곳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고

전세금과 융자의 합이 집 시세의 90%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상품 모두 잘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상품을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일 경우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일 경우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개인 임차인(아파트) 기준으로 2억으로 2년 계약 시

약 512,000원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사회배려계층, 청년 가구, 전자계약

등으로 보증료가 할인되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관련으로 보증료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9.28까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

 

보증료는 개인, 법인 통합해서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 적용됩니다.

 

 

전세금 3억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약 921,600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특징으로는 LTV(주택 담보 안정비율) 구간별 보증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LTV (주택 담보 안정비율) :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 LTV 비율 = (대출취급 가능금액/주택의 담보가치) *  100 ]

 

LTV가 60% 이하일 경우 20%의 할인율이 있고

LTV가 50% 이하일 경우 30%의 할인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 보험상품안내 | 보험가입 |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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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gic.co.kr

 

 

3. 전세 계약 전, 전세권 설정 등기 or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등기세입자 기록을 남기는 행위

만약에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찾아가는 번호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셀프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

 

셀프 전세권 설정, 전세권 등기 신청 방법 (서류 진행 순서)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경우 번거롭지만 법무사 수수료(약 2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 구청 등 발 바쁘게 돌아다녀야 했지��

wanuchul3.tistory.com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거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00% 안전하진 않으나 서류상 사실증명이 되므로 법적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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