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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세권 설정, 전세권 등기 신청 방법 (서류 진행 순서)

by WG`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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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게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약 2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

임대인 준비 서류 (전세권설정자) 임차인 준비 서류 (전세권자)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사본
5) 인감도장
6) 위임장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2) 전세권설정계약서
3) 위임장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영수증)
6) 주민등록초본
7) 인감도장

 

 

임차인 준비 서류 준비하는 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2) 전세권설정계약서

3) 위임장

 

은 아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의 '자료센터' 탭을 눌러줍니다.

 

2) 왼쪽 메뉴에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시고

   검색창 상단의 '전체' 탭을 클릭!

 

3) 검색창에 '전세권'을 검색

 

4) 10-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10-2 전세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중 필요한 것 1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오른쪽 [내려받기]에서 원하는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

 

( 건물 유형에 따라 등기신청양식이 나뉘어 있는데

보통 10-2는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이고

그 외에는 10-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양식을 여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스크롤을 더 내리시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아까 사이트를 닫지 마시고

 

1) 좌측 메뉴의 '첨부서면예시' 클릭!

 

2) 검색창에 "전세권"을 검색

 

3)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3. 위임장

 

1) 좌측 메뉴의 '등기신청양식'을 클릭!

 

2) 검색창에 '위임장' 검색

 

3)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파일을 받으신다음 프린트하여

각각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영수증 출력

1) 상단 메뉴의 '전자납부' 탭에 들어갑니다.

 

2) 오른쪽에 '전자납부 정보입력'을 클릭!

 

들어가셔서 절차를 모두 밟으시고 결제 완료 후

[영수필확인서]를 클릭하셔서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PC 내에 공인인증서전세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하신 후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줍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하셨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

 

1) 상단의 '납부하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

 

2)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완료해주세요

 

3)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안내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웬만해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6.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력하셔도 되고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 민원24에서 주민등록초본(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무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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