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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를
가입하셨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자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분리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된 물품들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 자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보상받는 경우
1) 주차장 주차 ,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3) 주행 중에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4)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한 경우
( 과실 부분을 공재하고 보상 )
보상 못받는 경우
1)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둬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된 경우
3)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상 범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나 분손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전손처리) 받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분손 처리로 보상받습니다!
전손처리 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시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시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수사고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없는 한 보험금을 수령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만약 자기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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