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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소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조건 및 가입방법

by WG`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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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세요!

 

1. 가입 대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복무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

차감하여 연령 신청 )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무주택자 판단 요건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2.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 주택청약보다 약 1.5% 높은 우대금리제공 ( 2년 이상시 3.3%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3. 가입 방법

 

1)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

 

2) 주민등록표 나 등본

 

3)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징빙하는 서류

 

 

위의 3가지를 준비하시고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 농협 /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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