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보험료1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자 과태료 과태료의 정의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 위 설명과 같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행정상의 가벼운 금전적 처분 > 책임은 운전자(X) 차량 명의자(O) > 벌점 X 벌점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wanuchul3.tistory.com/62 의 모든 것(조회.. 2020.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