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의 정의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
위 설명과 같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행정상의 가벼운 금전적 처분
> 책임은 운전자(X) 차량 명의자(O)
> 벌점 X
벌점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범칙금
범칙금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본질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뜻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과 보험료의 관계
2000년 9월부터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에 한하며, 과태료의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범칙금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범칙금
> 행정상의 가벼운 금전적 처분
> 죄의 무게 과태료 < 범칙금
> 책임은 운전자(O) 차량 명의자(X)
>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고지서 과태료와 범칙금?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혼재하며, 택 1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와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차주에게
위반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범칙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wanuchul3.tistory.com/75?category=83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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