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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벌점>의 모든 것(조회, 범칙금, 감경, 이의신청)

by udeok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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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벌점과의 관계가 깊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읽으시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같네요.

wanuchul3.tistory.com/64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자

과태료 과태료의 정의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 위 설명과 같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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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란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기초자료로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누산점수 = 벌점 - *상계치)

 

누산점수에 의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누산 하여 적용

 

*상계치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 한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함

 


 

운전면허 벌점·누산점수 조회 사이트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필요


 

 

 

면허"정지" 조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 교육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조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기준치"(표 참조)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기준(법규위반/사고)

 

법규위반

법규위반시 벌점기준

사고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운전자범칙금기준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종사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자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1로 감경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벌점의 공제

 

1.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의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건당 4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

 

2.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해당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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