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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일선 현장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 첫 위반 시 | 두번째 위반 시 |
시설 운영자, 관리자 | 150만원 | 300만원 |
시설, 장소, 대중교통 이용자 | 10만원 | 10만원 |
징역, 벌금과 달리 과태료의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과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감영병 유행 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전원조치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50~100만 원
과태료를 물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지침을 발동했음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의무착용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로
사실상 관내 모든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위 내용은 코로나 감염 및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구상권 청구'입니다.
서울시는 유튜브에 3분 16초 분량의
'넋 나간 가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겼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구상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Xua8_D3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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