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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0만원? 코로나 과태료, 구상권 청구 알고가자

by udeok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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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일선 현장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첫 위반 시 두번째 위반 시
시설 운영자, 관리자 150만원 300만원
시설, 장소, 대중교통 이용자 10만원 10만원

 

징역, 벌금과 달리 과태료의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과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감영병 유행 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전원조치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50~100만 원

과태료를 물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지침을 발동했음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의무착용 대상자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

사실상 관내 모든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위 내용은 코로나 감염 및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구상권 청구'입니다.

 

서울시는 유튜브에 3분 16초 분량의

'넋 나간 가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겼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구상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Xua8_D3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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