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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모텔> 대부분이 불법운영? 자세히 알아보자

by udeok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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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
50명 미만 50명 ~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도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근무밀집도 최소화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

 

우리나라에 코로나 비상이 걸리면서

pc방을 포함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pc방이 문을 닫자 기존 pc방 이용자들은

모텔 pc방에 몰리고 있지만

사실 모텔 pc방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불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6조 2항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 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위반>

 

1.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제외하면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 X

 

2. 영업장 전체 실내조명은 40럭스 이상으로 유지

( 럭스(Lux) : 빛의 조도를 나타내는 SI 단위 )

 

3.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어야 함

 

4.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장식, 기타 등등의 설비도 금지

 

5.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게임제공업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함

 

6.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등록한 상호를 표시

 


 

모텔 업종 특성상 위 사항을 지키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4월 15일에

'게임 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치'

 

pc방이 아닌 곳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규정했습니다.

 

모텔은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호실 당 2대가 아닌

 

모텔 전체 2대이기 때문에 호실 당

1~2대씩 두고 운영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텔 pc방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으며,

 

한국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이 보낸

모텔 pc방 계도 및 단속 요청 건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게임법을 위반한 모텔 pc방은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의해 의거 처벌 및 폐쇄, 수거 조치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텔 내 pc설치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모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임이 없는

pc 같은 경우 정보제공 차원의 서비스로 간주하여

허용하였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게임을 설치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pc는 '게임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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