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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양날의 검? 자세히 알아보자

by udeok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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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더 쉽게 풀어보면

집의 가치를 매기고, 가입자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의 월 지급금을 환산시켜 월마다 지급,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이 처분되면서

그동안 미리 당겨서 지급받은 돈이

한 번에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의 이점만 보고 가입하려는 분들 중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이 아닐 경우

한번 더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1.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가능

 

2.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

 

3. 부부기준시가9억 원 이하주택보유

 

4. 다주택이라도 모든 소유 주택 합산 가격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

 

5. 모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3년 내 주택을 매도한다면 가능

 

6. 우대방식 지급형태의 경우,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가격이 1.5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받으면서도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에는 네 가지의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충상환방식, 우대방식

 

 

1. 종신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월 지급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

 

 지급기간을 한정시켜

해당 기간에만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주택연금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형태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며, 부부합산 1 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 1.5억 미만일 시 1번 종식 방식

형태보다 월 지급금에 있어 최대 20프로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급 예시

 

종신지급방식

연 령 주 택 가 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15,000 231,000 347,000 463,000 579,000 695,000 810,000 926,000 1,042,000
55세 153,000 307,000 460,000 614,000 767,000 921,000 1,074,000 1,228,000 1,381,000
60세 207,000 415,000 623,000 831,000 1,039,000 1,247,000 1,455,000 1,663,000 1,871,000
65세 250,000 501,000 752,000 1,003,000 1,254,000 1,505,000 1,756,000 2,007,000 2,258,000
70세 307,000 614,000 922,000 1,229,000 1,536,000 1,844,000 2,151,000 2,459,000 2,720,000
75세 383,000 767,000 1,150,000 1,534,000 1,917,000 2,301,000 2,684,000 2,936,000 2,936,000
80세 489,000 978,000 1,468,000 1,957,000 2,446,000 2,936,000 3,271,000 3,271,000 3,271,000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연령

지급
기간

55

25

170,000

341,000

512,000

683,000

854,000

1,025,000

1,196,000

1,367,000

1,538,000

20

194,000

388,000

582,000

776,000

970,000

1,164,000

1,358,000

1,552,000

1,746,000

60

20

249,000

498,000

748,000

997,000

1,247,000

1,496,000

1,745,000

1,995,000

2,244,000

15

301,000

603,000

904,000

1,206,000

1,507,000

1,809,000

2,111,000

2,412,000

2,714,000

70

15

382,000

764,000

1,146,000

1,528,000

1,910,000

2,292,000

2,674,000

3,056,000

3,438,000

10

518,000

1,037,000

1,555,000

2,074,000

2,592,000

3,111,000

3,630,000

4,148,000

4,667,000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금액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5

27,000,000

81,000,000

135,000,000

189,000,000

243,000,000

60

35,000,000

107,000,000

178,000,000

250,000,000

321,000,000

65

41,000,000

125,000,000

208,000,000

291,000,000

375,000,000

70

48,000,000

145,000,000

243,000,000

340,000,000

437,000,000

75

56,000,000

169,000,000

281,000,000

394,000,000

442,000,000

80

64,000,000

194,000,000

324,000,000

443,000,000

443,000,000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월 지급 예시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5

10,000

40,000

70,000

100,000

130,000

60

20,000

60,000

100,000

140,000

180,000

65

20,000

70,000

120,000

170,000

220,000

70

30,000

90,000

150,000

210,000

270,000

75

30,000

110,000

190,000

270,000

300,000

80

40,000

140,000

240,000

330,000

330,000

 

우대지급방식

주택가격

0.7억원

1억원

1.3억원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55

110,000

120,000

150,000

170,000

190,000

220,000

60

140,000

160,000

200,000

230,000

270,000

300,000

65

170,000

190,000

250,000

280,000

320,000

370,000

70

210,000

240,000

300,000

350,000

390,000

450,000

75

260,000

310,000

380,000

440,000

490,000

570,000

80

340,000

400,000

480,000

570,000

630,000

730,000

85

450,000

530,000

640,000

760,000

840,000

970,000

90

630,000

690,000

900,000

990,000

1,180,000

1,290,000

 


기타 주택연금 정보

 

1.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액은 그 전과 동일하게 지급

 


 

2. 연금 지급총액보다 주택 처분금액이 큰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했는데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클 경우 금액이 남은 경우 자녀에게 상속 가능

 

반대로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총액보다

적다고 하여도 차액을 자녀가 갚거나 할 필요는 없음

 


 

3. 월 수령액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몇십 년 동안 월 수령액의

 

절대금액은 같아도 상대적인 가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4.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으면 가입 가능하고

 

(우대지급방식은 65세 이상 가입 가능), 월지급금

둘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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