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더 쉽게 풀어보면
집의 가치를 매기고, 가입자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의 월 지급금을 환산시켜 월마다 지급,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이 처분되면서
그동안 미리 당겨서 지급받은 돈이
한 번에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의 이점만 보고 가입하려는 분들 중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이 아닐 경우
한번 더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1.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가능
2.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
3. 부부기준 ‘시가9억 원 이하’ 주택보유
4. 다주택이라도 모든 소유 주택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
5. 모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3년 내 주택을 매도한다면 가능
6. 우대방식 지급형태의 경우,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가격이 1.5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받으면서도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에는 네 가지의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충상환방식, 우대방식
1. 종신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월 지급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
지급기간을 한정시켜
해당 기간에만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주택연금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형태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며, 부부합산 1 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 1.5억 미만일 시 1번 종식 방식
형태보다 월 지급금에 있어 최대 20프로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급 예시
종신지급방식
연 령 | 주 택 가 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115,000 | 231,000 | 347,000 | 463,000 | 579,000 | 695,000 | 810,000 | 926,000 | 1,042,000 |
55세 | 153,000 | 307,000 | 460,000 | 614,000 | 767,000 | 921,000 | 1,074,000 | 1,228,000 | 1,381,000 |
60세 | 207,000 | 415,000 | 623,000 | 831,000 | 1,039,000 | 1,247,000 | 1,455,000 | 1,663,000 | 1,871,000 |
65세 | 250,000 | 501,000 | 752,000 | 1,003,000 | 1,254,000 | 1,505,000 | 1,756,000 | 2,007,000 | 2,258,000 |
70세 | 307,000 | 614,000 | 922,000 | 1,229,000 | 1,536,000 | 1,844,000 | 2,151,000 | 2,459,000 | 2,720,000 |
75세 | 383,000 | 767,000 | 1,150,000 | 1,534,000 | 1,917,000 | 2,301,000 | 2,684,000 | 2,936,000 | 2,936,000 |
80세 | 489,000 | 978,000 | 1,468,000 | 1,957,000 | 2,446,000 | 2,936,000 | 3,271,000 | 3,271,000 | 3,271,000 |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가격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연령 |
지급 |
|||||||||
55세 |
25년 |
170,000 |
341,000 |
512,000 |
683,000 |
854,000 |
1,025,000 |
1,196,000 |
1,367,000 |
1,538,000 |
20년 |
194,000 |
388,000 |
582,000 |
776,000 |
970,000 |
1,164,000 |
1,358,000 |
1,552,000 |
1,746,000 |
|
60세 |
20년 |
249,000 |
498,000 |
748,000 |
997,000 |
1,247,000 |
1,496,000 |
1,745,000 |
1,995,000 |
2,244,000 |
15년 |
301,000 |
603,000 |
904,000 |
1,206,000 |
1,507,000 |
1,809,000 |
2,111,000 |
2,412,000 |
2,714,000 |
|
70세 |
15년 |
382,000 |
764,000 |
1,146,000 |
1,528,000 |
1,910,000 |
2,292,000 |
2,674,000 |
3,056,000 |
3,438,000 |
10년 |
518,000 |
1,037,000 |
1,555,000 |
2,074,000 |
2,592,000 |
3,111,000 |
3,630,000 |
4,148,000 |
4,667,000 |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금액
주택가격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55세 |
27,000,000 |
81,000,000 |
135,000,000 |
189,000,000 |
243,000,000 |
60세 |
35,000,000 |
107,000,000 |
178,000,000 |
250,000,000 |
321,000,000 |
65세 |
41,000,000 |
125,000,000 |
208,000,000 |
291,000,000 |
375,000,000 |
70세 |
48,000,000 |
145,000,000 |
243,000,000 |
340,000,000 |
437,000,000 |
75세 |
56,000,000 |
169,000,000 |
281,000,000 |
394,000,000 |
442,000,000 |
80세 |
64,000,000 |
194,000,000 |
324,000,000 |
443,000,000 |
443,000,000 |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월 지급 예시
주택가격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55세 |
10,000 |
40,000 |
70,000 |
100,000 |
130,000 |
60세 |
20,000 |
60,000 |
100,000 |
140,000 |
180,000 |
65세 |
20,000 |
70,000 |
120,000 |
170,000 |
220,000 |
70세 |
30,000 |
90,000 |
150,000 |
210,000 |
270,000 |
75세 |
30,000 |
110,000 |
190,000 |
270,000 |
300,000 |
80세 |
40,000 |
140,000 |
240,000 |
330,000 |
330,000 |
우대지급방식
주택가격 |
0.7억원 |
1억원 |
1.3억원 |
|||
종신지급방식 |
우대방식 |
종신지급방식 |
우대방식 |
종신지급방식 |
우대방식 |
|
55세 |
110,000 |
120,000 |
150,000 |
170,000 |
190,000 |
220,000 |
60세 |
140,000 |
160,000 |
200,000 |
230,000 |
270,000 |
300,000 |
65세 |
170,000 |
190,000 |
250,000 |
280,000 |
320,000 |
370,000 |
70세 |
210,000 |
240,000 |
300,000 |
350,000 |
390,000 |
450,000 |
75세 |
260,000 |
310,000 |
380,000 |
440,000 |
490,000 |
570,000 |
80세 |
340,000 |
400,000 |
480,000 |
570,000 |
630,000 |
730,000 |
85세 |
450,000 |
530,000 |
640,000 |
760,000 |
840,000 |
970,000 |
90세 |
630,000 |
690,000 |
900,000 |
990,000 |
1,180,000 |
1,290,000 |
기타 주택연금 정보
1.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액은 그 전과 동일하게 지급
2. 연금 지급총액보다 주택 처분금액이 큰 경우,
즉 부부가 모두 사망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했는데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클 경우 금액이 남은 경우 자녀에게 상속 가능
반대로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총액보다
적다고 하여도 차액을 자녀가 갚거나 할 필요는 없음
3. 월 수령액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몇십 년 동안 월 수령액의
절대금액은 같아도 상대적인 가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4.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으면 가입 가능하고
(우대지급방식은 65세 이상 가입 가능), 월지급금은
둘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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