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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기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anuchul3.tistory.com/40?category=832981
1. 혜택
1-1. 금리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 0%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0%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비교 | 동일 | +1.5% 우대 | +1.5% 우대 | +1.5% 우대 | 동일 |
1-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1-3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공제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2. 가입조건
구분 | 기존(2018~2019) | 변경 (2020~ ) |
나이 | 만 19세 ~ 29세 | 만 19 ~ 34세 |
주택 유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이면서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 동일 |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
동일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원) |
동일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동일 |
3. 제출해야 할 서류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각서 |
병적증명서(필요시) |
*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었는데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바꾸려면
방법이 없나요?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 중에서도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만,
전환한 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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