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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입 전 청약통장 종류 알아보자!!,

by udeok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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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을 위한 필수요소인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4가지

 

1. 청약예금

2. 청약부금

3. 청약저축

4. 주택청약 종합저축

 

분양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주택 분양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으로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본문을 읽기 전 자주 사용되는 단어 정리>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 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래미안,

자이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부분 해당


1.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85(약 25.7평)이하, 102 ㎡(약 31평)이하, 135㎡(약 41평)

초과에 따라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치금이 다르며,

 

서울, 부산, 기다 광역시, 기타 시군 등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고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 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발생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분양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역시 자유적립식이며 지역에 따라

85 이하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3.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주택 등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4.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저축, 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만능통장으로 200956일 이후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주택청약 통장을 구분 짓던 청약 가능 주택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자격이

연령, 무주택 등 제한이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소유주,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청약자격은 기존과 같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19세 미만은 세대주일 경우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
해당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당 1 주택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 주택이 적용

 

납입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가입된 청약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1 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해지한 이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가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반영이 되는 건가요?

 

A. 기존 주택청약 상품이 10년 이상

보유하셨더라도, 기존의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1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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